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를 알아볼 텐데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부동산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및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3가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특별시.도세로 보통세입니다.

(2)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 객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입니다.

과세대상 물건은 지방세법에 제시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등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 등

*시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트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및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등

(3)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 원시취득

-공유수면 매립.간척: 공사준공 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

-건축(신축.증축):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일)

*승계취득

-상속: 상속개시일

-유증: 유증개시일

-기타 무상취득(증여 등): 계약일 (단,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

-사실상 취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단,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

-사실상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 사실상 잔금지급일

(4) 부과 징수

가. 납세지: 과세물건 소재지 시.도

나.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상속(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취득한 후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다. 분활납부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5) 불이행 시 가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인지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보유세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녀부터 일정 금액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군청.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결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제산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1) 양도의 의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회 이후 양도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제공을 공제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분할납부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해서 불이익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업자 등록과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의 계산 6단계 (info-day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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