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7가지와 감면 세액

세액공제 7가지와 감면 세액

세액공제 7가지와 감면 세액
세액공제 7가지와 감면 세액

결정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산출 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 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 금액의 30%)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총급여액 공제한도액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00만원)×0.8%]

단,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50%

단,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2. 자녀 세액공제(소득세법 제 59조의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해 주고 3명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3. 연금 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 계좌 중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 59조의4)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다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제공합니다.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와 장애인으로 나누어 교육비를 집계하여 공제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별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납입하고 있는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기관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4)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가 되는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5. 표준세액공제

공제 항목에 해당이 없는 사람이거나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다른 공제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괄적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성실 사업자 등으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1) 계산구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월세액의 계산

월세액은 임대차계약 증서상 주택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내 일것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배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10배)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7.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10만원 이하 기부 금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기부 금액의 100분의 15 (15%)
3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100분의 25 (25%)

감면 세액

감면 세액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1) 공제 개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약을 감면합니다.

(참고로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 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 고용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의 감면 기간 계산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 기업체에 재 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 기업체로 고용이 승계 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

사업 중단 시 알아야 할 7가지 관점 및 종업원과 세금 (info-day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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