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쉽게 정리(2024)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제도 중 하나 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사업 주께서 는 적극 알아보시고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로 근로 단축이 필요하신 근로자께서도 1분만 투자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024년에는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쉽게 정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육아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근무 시간 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기업과의 조율이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고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유연근무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분위기 조성등의 노력으로 사업장 전체의 실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에게는 장려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사업주께서 단축 근무를 먼저 제안하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지원 받아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1.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 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축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과 단축 종료 후에도 전일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2.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단축 후 주 당 소정 근로 시간은 주 15-30시간 이하 여야 합니다.

4.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해야 하고

전자 · 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시각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고용 센터와 고용 노동부는 알 수가 없으니 전자와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중요한 주의 사항

1.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 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과 근로 제한- 근로 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는 하면 안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혜택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써져있더라고요.

마무리

잘 확인하셔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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