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 누가,언제,어떻게,어디에서내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기록되어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 행위 또는 재산 보유 등 담세능력에 따라 구성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국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는가?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의 과세권은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나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세금은 언제 내는가?
세금은 아무 때나 내면 되는 걸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납부 기한이라고 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만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기한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
현행 세법에서는 3가지 납부방법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 기한까지 내는 자진신고납부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 준 고지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내는 정부부과납부
셋째, 근로소득처럼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리 납부하는 원천징수 납부
조세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일수록 자진신고 납부 방법의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 기한까지 내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만큼 지식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소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의 은행은 모두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결국 내야 할 세금을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납세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따져보고 그다음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내국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상생활에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 주식 투자한 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기타 소득세: 회사에서 받은 상금 및 강의료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퇴직소득세: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소득세: 가입된 연금을 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사업소득세: 개인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 임대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상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내국세의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의 징수는 관세청이 담당하며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보통세는 국방, 치안, 도로 건설 등 일반적인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교육 여건이나 농어촌 발전 및 교통시설 확충 등의 특수한 목적에 쓰이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 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그의 구성원으로부터 특정한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되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또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이고 소비하거나 소비를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하고 번 월급으로 가계 살림을 꾸려가는 주부는 소득세 외에도 소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가족을 위해 구입하는 의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나 핸드폰을 사용할때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담합니다.
이같이 소비자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구입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세금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잘 내고 있는 지 살펴보고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