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과 신청시 주의사항 및 의무교육 바로가기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도 받으셔야 하니 쉽게 소개된 글을 읽어보시고 시원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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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제도에는 크게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뉠 수 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등록 정보에는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 받은 농업인 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만약 29일로 마감된 비대면 신청을 못하셨다면 신청 기한 내에 관할 농지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재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등록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분들 역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꼭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중 1998~2000년도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보다 10만원 인상)

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점검을 거쳐 확정된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11~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1.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에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이상 감액이 된다고 하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되니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무교육 바로가기

2024년 공익직불금온라인 교육과정이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었습니다.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 모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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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셔서 의무교육 클릭 후 경영체 번호 조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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